안녕하세요. 고속도로에서 초과 주행했다고 과태료 안내문 받으신분 종종 있을 텐데요.
벌점여부도 궁금하시죠? 만약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카메라 단속되었따면 벌점이 나오지 않습니다.
카메라로 사람 얼굴 식별을 완벽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
경찰 단속으로 걸리면 범칙금 및 벌점 부과가 됩니다.
자동차과태료 범칙금 차이
그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뭘까요?
위와 같이 카메라 단속에 의한 것인지, 직접 단속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.
대부분 잘 알고 있는 자동차과태료 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~
자동차과태료
승용차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.
일반도로와 보호구역으로 나눠지고, 고속도로는 일반에 포함됩니다.
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속도 위반은 20km/h 이하, 20km/h~40km/h, 40~60km/h, 60km/h 초과 이렇게 나눠지고, 각각 4,7,10,13만원으로 부과됩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~4만원정도 더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자동차범칙금
그리고 경찰 단속으로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3, 6, 9, 12만원으로 부과됩니다. 카메라로 운전자 식별 불가로 과태료가 더 나오게 됩니다.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
범칙금이 덜 나오지만, 벌점이 있어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납부
인터넷 포털에 "이파인" 검색하고 들어가면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가 있고, 여기로 가서 로그인 하면 됩니다.
그리고 메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부터 미납범칙금, 미납과태료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아래 사이트를 누르면 자동차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.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www.efine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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